마약조직, 다크웹 이용·점조직 형태…추적 난항
현행법상 마약류 범죄 ’신분 위장 수사’ 불법
국회에서 ’신분 위장 수사’ 개정안 잇따라 발의
’함정 수사’ 통한 범행 유도 위험성 우려 제기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늘어나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의 위장 수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약 조직에 잠입해 가짜 신분을 사용할 정도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건데,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윤웅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골목에 있는 통신 상자를 열자 작은 물체가 툭 떨어집니다.
전자담배 액상 용기처럼 생겼지만 대마입니다.
마약 판매책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겨 놓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구매자에게 마약을 판매하려다 덜미가 잡힌 겁니다.
이처럼 마약 거래가 교묘한 방식으로 일상에 파고들면서 마약 사범과 피해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지난해 마약 사범은 모두 만8천395명으로 5년 만에 30% 넘게 늘었고, 미성년자의 경우는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특히, 마약 조직들은 다크웹을 이용하거나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기 때문에 추적이 어렵고 수사망을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범죄 조직에 잠입해서 비교적 오랜 시간 수사해야 공급책부터 유통책까지 검거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N번방 성착취 사건' 이후 법으로 허용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를 제외하고는 현행법상 '신분 위장 수사'는 불법입니다.
마약을 거래하려는 사람에게 경찰 신분을 밝히지 않고 접근하는 위장수사 정도만 판례를 통해 인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마약 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하기 위해선 경찰이 가짜 신분까지도 사용할 수 있게 권한을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온라인에서 이뤄지고 있는 범죄는 바깥에서 알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안에 들어가서 그 범죄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언더커버라는 잠입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윤희근 경찰청장도 지난해 전략과제에서 위장수사를 마약류에 확대 적용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국회에서도 경찰의 신분위장 수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경찰의 폭넓은 위장 수사가 범행 의사가 없던 사람들이 범행을 저지르게끔 유... (중략)
YTN 윤웅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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