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상 아이템을 사면 나중에 시세가 크게 올라 높은 이익을 얻을 거라고 속여 수백 명에게 수천억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사기 혐의로 인터넷 P2P 거래 사이트 운영자 30대 남성 A 씨 등 2명을 구속송치 하고, 운영업체 직원 16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부터 1년여 동안 인터넷 P2P 거래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한복이나 치파오 등 옷 이름을 딴 가상 아이템에 투자하면 원금과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430여 명에게 투자금 4천3백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 등이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낸 돈은 대부분 직원 급여나 선 순위 투자자 배당금으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범행으로 벌어들인 670억여 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하고, A 씨 등이 수익금으로 가상화폐를 사들인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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