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입니다.
당과 정부는 어제 열린 당·정 협의회에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우리 정부는국민의 건강 보호에 최우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그러나, 간호법안은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하여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간호법안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신뢰와 협업을 깨뜨려 갈등이 확산될 우려가 있습니다.이 경우 제일 중요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둘째,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할 경우국민의 권리가 제한될 우려가 있습니다.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하여 의료기관 외의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셋째,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 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돌봄을 위해서는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의 기능과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이국민들의 수요에 맞게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간호법안은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됩니다.
넷째, 간호법안은 협업이 필요한 의료현장에서 특정 직역을 차별하는 법안입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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