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자료' 노-정 반목 심화…과태료 vs 법적 대응
[앵커]
'회계자료 제출'을 놓고 정부와 양대 노총간 반목과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자료 미제출 노조에 과태료를 부과했고, 양대노총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물러서지 않겠단 입장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회계자료 제출'이 화두로 떠오른 건 지난해 12월.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한다는 법 개정이 추진되면서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1천명 이상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를 대상으로 자율 점검을 주문했습니다.
"재정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공개되는지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지고 있으며, 이른바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노동계의 반발은 예고된 수순이었습니다.
이미 자료 제출 요구는 노조의 자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했는데도 노동부가 법을 어기며 활동하는 것처럼 낙인을 찍는다는 겁니다.
양대 노총은 과태료 부과 방침에 반발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가 조합원의 이의제기나 어떠한 법 위반 문제가 없는 노조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권한도 없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행정조사에 협조하지 않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또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에서 한국노총을 탈락시키는 등 재정적인 압박도 본격화됐습니다.
공방은 법정으로 무대를 옮길 전망입니다.
양대 노총은 고용부의 처분에 이의 제기 절차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시기는 이달 말로 관측됩니다.
반년째 이어지고 있는 '회계 갈등', 정부와 노동계의 골이 계속 깊어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mail protected])
#회계자료 #노조 #갈등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