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전환…"대상 추후 확정"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낮아지면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고 시범사업으로 전환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1일) 비대면 진료는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되면 불법이 된다며 다음 달 1일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대상 환자 범위 등에 대해 전문가와 관계기관, 여야 협의 등을 거쳐 최종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며, 시범사업이 시작되면 일단 재진 중심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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