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與 전국위, 당헌 개정안 의결…비대위 전환 확정
국민의힘이 당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안을 오전 전국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지금 전국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현장 연결해보겠습니다.
[서병수 / 국민의힘 전국위의장]
그러면 당헌 개정안에 대한 ARS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당헌 개정은 당헌 제91조 제2항에 따라서 전당대회 재적 대의원 또는 전국위원회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일 제3차 전국위원회의 재적의원은 총 707명이며 과반인 354명 이상이 찬성투표를 해야만 안건이 가결된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위원 재적 707명 중 509명이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성원이 되었고요.
찬성 457명, 반대 52명으로 당헌 제13조, 제19조 및 제91조에 의거하여 당헌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회의를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15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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