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석면폐증 환자도 진폐증 기준 장해급여 지급"
석면폐증 환자가 장해등급 기준을 충족했다면 치료 가능성을 따지지 않고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숨진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장해급여 지급 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A씨의 유족은 A씨가 석면폐증으로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급여를 받다가 증상악화로 숨져 공단에 장해등급 상향과 급여차액을 청구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석면폐증도 완치, 고정 여부를 따지지 않고 등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진폐증과 같이 판단해야한다"고 봤고 2심과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동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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