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발생 13년 후 시각장애…대법 "장해급여 지급"
[앵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로 발생한 질병이 완치 후 재발했다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발생 후 13년 만에 청구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2005년, 주유소 세차장에서 근무하던 A씨는 온몸에 세척용품을 뒤집어쓰는 사고를 당해 오른쪽 눈 각막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 요양 승인을 받고 2개월간 통원치료를 받은 뒤 사실상 완치 판정을 받았지만, 2018년 각막 화상 등을 원인으로 하는 시각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장해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 상해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2008년에 만료됐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소송을 제기한 A씨는 1심 진행중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지만 1·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A씨의 장애진단과 13년전 사고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당시 화상이 이미 완치됐고, 장해급여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치일 다음날부터 진행돼기 때문에 이미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A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왼쪽 눈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경과를 보인 점에 비추어 오른쪽 눈의 시력 악화 원인은 당시 사고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전문의 진단에 주목했습니다.
또 "당시 증상이 치유됐더라도 시간이 흐르며 악화돼 재요양이 필요한 상태가 됐다"며 소멸시효를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봤습니다.
대법원은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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