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주 52시간, 하루당 초과분 아닌 1주간 근로시간 기준"
[앵커]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이라면 주 52시간 근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정착이 됐을 텐데요.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수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1일 8시간 초과분을 각각 더하는 것이 아니라 주간 근무 시간을 모두 더한 뒤 초과분을 계산하는 게 맞는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근로시간 초과 여부는 여전히 잦은 시비거리입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A씨는 2013∼2016년 근로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고 연장근로 한도를 총 130회 초과해 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2심은 일부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 회사의 근로자는 3일 근무 후 하루 휴식하는 식으로 일했는데, 일주일에 보통 5일을 근무하고 때에 따라 3일, 4일, 또는 6일씩 근무하기도 했습니다.
주 52시간제가 실시되기 이전이었으나 휴일에는 일하지 않았으므로 법적인 근로 한도는 최대 52시간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근로자가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시간을 각각 계산한 뒤 이를 합산한 값이 일주일에 12시간을 초과했는지 따졌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을 달랐고, A씨의 혐의를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했는지는 근로 시간이 1일 8시간을 초과했는지를 고려하지 않고 1주간의 근로 시간 중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하루에 몇시간을 근무했는지와는 무관하게, 1주간 총근로시간을 합산한 값이 40시간을 초과해 총 52시간에 달하는지를 기준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주간 40시간을 초과한 근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최초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
[email protected])
#주52시간 #대법원 #초과근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