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금지 외 다 허용'…글로벌 혁신특구 조성
구역 내에 전면적 네거티브 규제가 시행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개가 오는 2027년까지 조성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8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보고했습니다.
이 구역에선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고 역량 있는 다수 중소기업이 있지만 제도 정비가 기술을 따라가지 못하는 첨단 분야의 경우, 명시적 제한, 금지 사항 외에 신기술을 활용한 모든 사업의 실증이 가능합니다.
또, 글로벌 인증지원 센터를 구축해 제품 기획부터 수출 맞춤형 해외 인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서형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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