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논란이 정치권 최대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돈으로 투명하게 거래했을 뿐 법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파장이 일자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보유 논란, 간략하게 정리부터 해주시죠.
[기자]
지난 5일 한 언론에서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 수십억 원어치를 보유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2월, 가상화폐 일종인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갖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위믹스 코인은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코인인데, 김 의원이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지난해 1∼2월 코인의 개당 가격은 최고 만1천 원에서 최저 4,900원 사이를 오갔습니다.
김 의원이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을 당시 시세를 기준으로 보면, 그 가치는 최고 60억 원에 달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김 의원은 이렇게 보유한 위믹스 코인을 지난해 2월 말~3월 초 모두 인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전량 인출 시점이 지난 대선과 가상화폐 거래 실명제인 '트래블 룰' 시행을 앞둔 때였는데요.
일각에선 이렇게 인출된 가상화폐가 지난 대선에 활용됐다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가상화폐를 대량 거래했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가 되고 있나요?
[기자]
우선 김 의원이 큰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했지만, 재산 내역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인데요.
김 의원이 지난 총선에 당선된 뒤, 재산신고 내역을 보면 건물·예금·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여 원에서 2022년 12억여 원, 올해는 15억 원대로 매년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수십억 원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은 빠져있는 겁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하거나 신고할 의무가 없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이 내야 하는 세금 부과 시점이 미뤄진 거라는 의혹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 출처 등 여러 의구심이 나오는 가운데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의 거래에 위법한 부분은 없는지 들여다보고 있습... (중략)
YTN 손효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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