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이 초강수를 꺼내 들었습니다.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겐 최대 사형까지 구형한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최근 논란이 됐던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시음회 일당에게도 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학원가에서 학생들에게 마약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이를 신고하겠다며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벌어진 건 이달 초.
[길모 씨 / 마약음료 제조 (지난 10일)]
"(피해자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이들은 음료 한 병에 1회 투약분의 3배가 넘는 필로폰을 담았고, 피해 학생은 일주일 동안 극심한 어지럼증과 구토 증세를 겪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사건 이후 마약 범죄 근절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지난 26일)]
"지금 당장 마약 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마지막 경고를 저희 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아무리 영리 목적으로 학교 부근 등에서 마약을 유통했을지라도 현재 우리 법원에서는 최고 징역 14년까지만 선고하도록 규정돼있습니다.
결국, 검찰은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중독되게 하는 범죄에 대해선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싱가포르 등 마약사범을 엄격하게 처벌하는 나라의 경우 사형까지 선고되는 상황.
검찰은 다음 달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마약사범 양형기준 강화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영상편집: 정다은
김민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