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명확히 하는 '간호법 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7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호법 제정안을 표결한 결과, 재석 181명 중 찬성 179표, 기권 2표로 가결했습니다.
그동안 법안 제정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집단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등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YTN 엄윤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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