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측정 거부' 신혜성,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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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운전·측정 거부' 신혜성, 1심서 집행유예

[앵커]

만취한 상태로 도난 차량을 몰다 음주측정도 거부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다'고 봤지만, 피해 차주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신선재 기자입니다.

[기자]

대리기사의 차에서 내려 비틀거리며 편의점에 들어가는 남성.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 씨입니다.

신씨는 이날 지인들과 늦게까지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경기도 성남시에서 서울 송파구 일대까지 약 10km를 운전했습니다.

자신의 차도 아닌, 도난신고가 접수된 남의 차였습니다.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해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다만 차를 훔칠 의도는 없었던 걸로 조사됐습니다.

결국 신씨는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혐의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건 징역 2년인데, 실형은 면한 겁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을 거부해 죄질이 나쁘고,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적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씨는 지난 2007년에도 면허정지 수준의 만취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별다른 인적·물적 피해가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차량 주인과 합의한 점도 감안했습니다.

신 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죄송하다"고 짧게 언급했습니다.

"(선고 결과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팬 분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신씨는 지난 2021년부터 방송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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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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