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연합뉴스TV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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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부정채용' 조용병 회장 1심서 집행유예

[앵커]

신한은행 부정채용 혐의로 기소됐던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형을 내려달라 재판부에 요청했었는데요.

조 회장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신한은행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이던 2015년과 2016년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려 부정 합격시키고 합격자 성비를 여성에게 불리하게 조정한 혐의로 재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인사부에 알린 것만으로도 채용 적정성을 해치기 충분했다"면서도, 특정인 합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진 않은 걸로 보이는 점과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성차별 채용'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윤승욱 전 부행장과 인사부장 2명에도 집행유예를, 실무자들에겐 무죄나 벌금 최대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조 회장은 직원들에게 미안하다며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회장이기 전에 선배로서 상당히 미안하고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항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공정한 법의 심판을 받고자 노력을…"

그러나 채용비리 피해자나 청년들에게 할 말이 없느냔 질문에는 답변을 미뤘습니다.

"여러가지 제도 개선도 하고 고칠 건 고쳤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면 하고…정리가 안 돼있기 때문에 다음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 중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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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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