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첫 중대재해 기소 사건…1심서 집행유예
서울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1일) A 건설사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A 건설사에는 벌금 5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됐음에도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의 사망을 막지 못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A 건설사 소속 근로자가 서울 서초동의 건물 공사장에서 떨어져 사망했는데, 당시 현장에 추락 방호시설 등이 설치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홍석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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