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차 음주·측정 거부 신혜성 1심 집행유예
만취 상태로 남의 차를 몰고 음주측정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 씨가 1심에서 실형을 면했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은 오늘(20일) 음주측정 거부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를 받는 신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신씨는 지난해 10월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남의 차에 타 약 10km를 운전하고 경찰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고,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서도, 피해차량 주인과 합의했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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