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서류 제출 거부' 42개 노조 내일부터 현장조사 / YTN

YTN news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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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회계서류 제출을 거부한 민주노총과 소속 36개 노조, 한국노총과 소속 3개 노조 등 총 42개 노동조합에 대해 내일(21일)부터 2주간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합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회계 투명성을 높이도록 조합원 천 명 이상 노동조합 334곳에 대해 자율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점검 결과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42개 노동조합이 이에 응하지 않자 노동부는 현장 행정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번 현장 행정조사는 노동조합이 회계 투명성이라는 공정과 상식을 지키도록 하고, 조합원의 건전한 내부 감시 기능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장 행정조사에서는 노동조합이 노조법 제14조에서 비치·보존하도록 정하고 있는 서류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며, 최소한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노동조합이 현장 행정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폭행·협박 등으로 방해할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해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다음 달 초 그동안 채용 강요가 만연했던 건설현장을 비롯해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1,200곳을 점검하는 등 불공정 채용 근절을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 기업의 채용 비리와 노조의 고용세습, 채용 강요 등 불공정 채용을 보다 효과적이고 엄정하게 단속할 수 있도록 공정채용법 입법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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