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 노동조합에 재정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결과 전체 37%만 제대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용부는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선 시정명령을 내린 후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는 앞서 지난달 조합원 수가 천 명 이상인 단위 노조와 연합단체 3백34곳에 동시 공문을 보냈습니다.
15일까지 노동 당국에 재정 관련 장부와 서류를 어떻게 비치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보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노동부는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노조의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제대로 제출한 곳은 전체 36.7%인 백20곳에 그쳤습니다.
16.5%는 자료를 하나도 내지 않았고, 46.8%는 자료 일부만 제출했습니다.
상급 단체별로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제출률이 각각 38.7%, 24.6%에 그쳤습니다.
노동계의 비협조는 이미 예견된 상황이었습니다.
노조에 부패 프레임을 씌우고 노조의 자율성을 침해하려는 조치라며 제출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지난 14일) : 정부가 관심 갖고 들여다봐야 할 것은 노동조합의 회계가 아니라 노동자들의 삶입니다. 오늘 양대 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노동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을 결의합니다.]
노동부는 노조가 회계 투명성과 관련한 법을 위반해 '깜깜이 회계'라는 불신을 자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 겉표지하고 안에 (내지) 한 장만 찍어서 보내면 되는데 MZ세대 노조에서 이야기하듯이 거기는 50원짜리도 다 공개한다고 그러던데 투명하고 당당하면 공개를 안 할 이유가 못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고용부는 회계자료를 내지 않은 곳에 대해 시정명령 후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추가 징계 조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YTN 최명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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