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 관련 보고' 안 한 노조 86곳...과태료 부과 / YTN

YTN news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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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당국이 거듭된 요구에도 재정 관련 보고를 하지 않은 노동조합 86곳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조합원 천 명 이상 노조 319곳 가운데 86곳이 어제까지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비치·보존 여부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부과 절차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의 37.1%만 관련 보고를 했고, 한국노총은 81.5%가 기타 미가맹 노조 역시 82.1%가 보고를 마쳤습니다.

노동부는 노조법에 따라 내일부터 재정 보고를 하지 않은 노조들에 대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전 통지작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중순부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 현장 조사를 시작하며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별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노조 사무실에 회계 관련 서류를 비치·보존하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의 기본 책무라면서, 법상 의무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에 따르지 않는 것은 조합원의 알 권리를 약화하고 노조에 대한 국민 불신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현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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