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어민 강제북송 재발 방지' 법안 국무회의 통과
통일부는 문재인 정부에서 발생한 '탈북어민 강제북송'과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오늘(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탈북민 피보호 의사 확인을 의무화하고, 범죄자에 대한 수사 의뢰 근거를 마련하며, 신변보호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고 통일부는 설명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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