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목적 벗어난 제출자료 반환 요청 가능"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에 기재되는 법 위반혐의가 더욱 구체화되고, 조사 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 조사받는 기업이나 단체가 해당 자료의 반환·폐기를 공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절차에 관한 규칙'과 '현장조사 수집·제출자료에 대한 이의제기 업무지침' 등을 어제(14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새로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공정위 조사권의 내용과 한계가 명확해지고, 피조사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종력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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