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 국정원 간부 2심 무죄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국 총영사관에 근무하며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국가정보원 간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7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0년 LA총영사관에서 부총영사급으로 근무하던 A씨는 만취한 계약직 직원 B씨를 부축하며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2심 재판부는 "하급자를 부축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고 볼 여지가 많다"며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신선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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