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2심 무죄
라임자산운용 펀드 재판매를 청탁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 2천만 원을 선고했던 1심을 깨고 윤 전 고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재판매 약속을 이행해달라는 라임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위법하거나 부정한 청탁이 아닌 변호사의 정당한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등으로부터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 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법무법인 계좌로 2억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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