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전 고검장 대법서 무죄 확정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던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윤 전 고검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항소심에서 무죄로 석방됐습니다.
윤 전 고검장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라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법이 왜곡된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래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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