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오늘 구속적부심사

연합뉴스TV 2020-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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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로비' 의혹 윤갑근 오늘 구속적부심사

[앵커]

라임자산운용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의 구속적부심사가 오늘(18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앞서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알선 수재 혐의로 구속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구속적부심사는 수사 중 구속된 피의자가 관할법원에 재차 구속이 합당한지 판단 받는 절차로 피의자 측 청구로 이뤄집니다.

법원은 지난 10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열고, 이튿날 새벽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윤 전 고검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알선 수재입니다.

라임 펀드를 팔던 우리은행이 지난해 4월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를 한다며 라임 측으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윤 전 고검장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 피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윤 전 고검장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우리은행 로비 혐의 인정하나요?) 아닙니다. 정상적인 법률 자문 계약을 체결해 자문료를 받았고…"

이번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로, 옥중 편지를 통해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에게 수억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는 일면식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봉현 회장을 저는 본 적도 없고 모릅니다."

만약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윤 전 고검장은 즉시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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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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