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내에 피란 중인 고려인 동포의 생계 지원을 위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를 전쟁 종료 시점까지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전쟁 이후 국내에 들어온 우크라이나 고려인 천2백여 명이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수수료를 면제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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