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제주에 입국한 예멘 난민 신청자 4백80여 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체류가 허가됐습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5대 박해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난민 지위는 부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예멘 난민 신청자 일부에 대한 체류허가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기자]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도 내 예멘 난민심사 대상자 4백83명 가운데 면접이 완료된 4백40명 중, 23명에 대해 1년 동안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체류가 허가된 신청자들은 영유아 동반 가족이거나,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인데요.
본국의 내전이나 후티 반군 강제징집을 피해 우리나라 제주로 입국해 난민 신청을 했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보면,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10명이고, 이 가운데 보호자 없이 입국한 미성년자도 3명이 있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3명의 인도적 체류가 결정됐지만, 난민 지위는 부여되지 않았습니다.
난민협약과 난민법상의 5대 박해사유, 정리하면 인종과 종교, 특정 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예멘의 심각한 내전 상황과 제3국에서의 불안정한 체류와 체포, 구금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들을 추방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면접과 사실조회, 마약 검사, 신원 검증과 범죄 경력 등을 살펴보는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쳤고,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23명에 대해서는 인도적 체류허가와 함께 제주도 출도 제한조치도 해제됐습니다.
인도적 체류허가를 받으면 취업활동은 가능하지만, 난민 지위가 아니어서 생계비 지원을 받거나 다른 나라에 있는 가족을 초청할 수는 없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다음 달 말까지 나머지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YTN 차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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