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기간 조정 논란...'공익' 무더기 병역 면제 / YTN

YTN news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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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강정규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입니다.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방부 업무보고에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을 나중에 조정하는 방안도 담겨 뒷말을 낳고 있습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는 흔히 '공익'이라고 불리는 사회복무요원 만여 명이 소집 대기만 하다가 병역이 면제되는 웃지 못할 일도 벌어지는데요.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했거나 이행하고 있는 남성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방부 취재하는 강정규 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대체복무제 얘기부터 해보죠.

그동안 대체복무 기간과 근무 장소를 두고 이견이 팽팽했는데, 오늘 업무 보고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 추가로 나왔다고요?

[기자]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해 새로 만들어지는 대체복무제도, 오랜 진통 끝에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합숙 근무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국방부가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일정 범위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고 밝힌 게 또 다른 논란의 불씨가 됐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장병의 경우 6개월, 사회복무요원은 1년 사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대체복무법안도 이 규정에 따라 입법하겠다는 게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1년 범위가 적용될 경우 대체복무기간은 최대 48개월까지 늘어 날 수 있고, 반대로 24개월까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 국방부 업무보고 초안은 '1년'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기자들의 문의가 빗발치자 '일정 기간'으로 수정해 보고했는데요.

그동안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9달 차이를 두고도 이견이 팽팽했던 만큼 논란이 가시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병역 문제는 형평성이 관건인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집 대기만 하다가 병역을 면제 받게 되는 공익요원들이 무더기로 나오게 되죠?

어쩌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까?

[기자]
사회복무요원으로 판정받고도 3년 넘게 복무기관에 배치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병역이 면제되는 병역법 조항 때문입니다.

병무청 집계 결과 현재 신체검사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회복무요원 대기자는 5만 8천 명입니다.

그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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