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복무, 제도정착 후 기간 조정"...논란 예고 / YTN

YTN news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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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대체 복무 기간을 일정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입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병역법에 따라 6개월에서 최대 1년 정도가 거론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대체복무 기간을 두고 36개월이냐, 27개월이냐 9개월 차이를 놓고도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됩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내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대체 복무 기간을 36개월로 삼는 방안을 유력하게 보고 했습니다.

앞으로 군 생활이 18개월로 줄어드는 육군 병사 복무 기간의 2배로, 현역과 형평성에 맞춰 합숙이 가능한 교도소에서 근무하는 겁니다.

이와 함께 제도가 정착된 뒤에 일정 범위 안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 가능하도록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현역 장병의 경우 6개월, 사회복무요원은 1년 사이에서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데, 이번에 새로 제정되는 대체복무법안도 이 규정을 따라 입법하겠다는 설명입니다.

실제 국방부는 업무보고 초안에서 '1년'을 기준으로 삼았다가 기자들의 문의가 쇄도하자 '일정 기간'으로 수정해 보고했습니다.

1년 범위가 적용될 경우 대체복무기간은 최대 48개월까지 늘어 날 수 있고, 반대로 24개월까지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대체복무 36개월과 27개월, 9달 차이를 두고도 이견이 팽팽했던 만큼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백종건 / 변호사 (양심적 병역 거부자) : 추후에 국제 인권 기준에 맞는 대체 복무 기간으로 바뀔 수 있어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신종우 /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 국방부가 지나친 눈치 보기 때문에 혼란이 가중 되고, 현역 장병과 형평성이 깨질 우려도 커 보입니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된 이후에 병역 자원의 수급 추이 등에 따라 복무 기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수 조항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YTN 강정규[[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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