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前 국회의원,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습니다마는 후폭풍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야 공방 이어졌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주혜 / 국민의힘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위장탈당이랄지 또 회기 쪼개기랄지, 꼼수의 꼼수. 그래도 이 법을 가결 선포한 것이 정당하다. 그러한 정당성을 만들어준 것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의회 독재에 제동을 걸어야 할 헌재가 오히려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줬다는 면에서 저는 비겁한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운하 / 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이른바 검찰공화국이 아니라면 이런 발상 자체를 하지도 못했을 거거든요. 이러한 국회 입법권에 대한 정면도전, 3권 분립을 부정하는 이러한 국무위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에, 본인이 우선 책임지고 물러나야 하는 것이 도리고요. 사퇴를 거부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예컨대 탄핵 추진이라는 것이 검토 될 수 있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의회 독재에 날개를 달아준 비겁한 판결이다, 이런 비판이 나왔는데요. 어제 헌재 결정을 보면 입법 절차에 문제가 좀 있었지만 그래도 법을 무효로는 볼 수 없다, 이런 판단이었고요. 이것도 5:4 근소한 판결이다 보니까 이게 판결이 나기는 했는데 깔끔하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정옥임]
절차상에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은 옳다. 어제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얼마 전의 김학의 전 차관 법원 판결이 갑자기 떠오르더라고요. 절차상에 하자는 있었으나 김학의를 체포하기 위해서 그런 편법을 쓰는 것이 무죄다.
그런 판결들을 어떻게 재판부에서 저렇게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사법부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게 5:4로 나왔는데 캐스팅보트를 쥔 재판관의 경우에는 절차는 잘못됐다에다가 1표, 그러나 법은 옳다에다 1표. 이게 캐스팅보트입니까?
그 정도로 헌법을 위배한 정도는 아니다.
[정옥임]
그런데 국회선진화법을 만드는 현장에서 있었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국회선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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