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하헌기 /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신인규 / 전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수완박 갈등 논란 속에서 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정국은 그야말로 폭풍전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특히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실 청문회가 열리면 한 후보자를 향해서는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이라든지 말씀하신 고발사주 의혹 사건, 국정농단 사건, 조국 전 장관 사건 이런 것들이 도마 위에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전세보증금 인상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했다라는 거고 후보자 측은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헌기]
저는 사실 이거는 조금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게 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게 왜 있냐면 세입자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본적인 아이디어는. 세입자도 나서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게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법 위반으로 가려면 조금 더 탄탄한 근거들이 필요한 것 같고 청문회 때까지는 잘 준비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거보다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드리고 싶은 부분은 한동훈 장관 후보자를 처음에 지명을 하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말씀하시기로는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는 법무행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글로벌 행정에 맞추려면 지금 이 비대한 검찰의 어떤 권한에 대해서 쪼갤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신인규 부대변인님이 잘 얘기를 해 주셨지만 사실상 전 세계에 수사, 기소권 동시에 들고 있는 검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한국처럼 검찰의 수사 역량이 이렇게까지 비대한 데는 별로 찾기가 어려워요. 수사관들이 6200명 정도가 있는 검찰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같이 하지만 그다음에 수사만 하는 FBI을 같이 두고 있는 게 사실이고 독일 검찰에는 수사권 인력이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에 관련해서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려면 꼭 검수완박까지는 안 가더라도 확실히 분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지점까지도 잘 고려할 수 있는 장관 직책인지를 한번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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