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 제도 이제 손을 보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바쁠 때는 그러니까 더 길게 일할 수 있게 하고 장기휴가를 주겠다. 이런 얘기인데 노사 반응이 엇갈리는 것 같아요.
[권혁중]
당연히 경영계는 환영을 하고 있고요. 생산성 증대가 기대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노동계는 당연히 후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주52시간제의 근간을 약간 바꾸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미 아시겠지만 기본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게 한 체계였습니다. 만약에 주에 53시간 일한다, 이거 불법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노동자들이 더 일하고 싶은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더 일하고 싶은데 53시간 되면 불법이니까 못 시킵니다, 일을. 그러면 투잡하고 스리잡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단위기간을 바꾸자.
그러니까 주 단위가 아니라 월 단위 아니면 분기 단위, 반년, 년 이렇게 바꾸자는 게 이번의 핵심 안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일주일에 최대 한 69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차트에 보듯이 월로 바꾼다고 하면 52시간 정도를 기준으로 두고요. 분기가 140시간, 반기가 250시간, 연 440시간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월을 52시간으로 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본이 40시간이잖아요. 거기에 52시간 더하면 92시간이 나옵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사람이 한 주에 주 6일 일한다고 본다면 거의 하루에 15시간씩 일하면 92시간 정도 되거든요. 불가능하잖아요, 사람이. 거의 일하는 사람은 건강을 해치겠죠. 그래서 안이 나왔던 게 근무일 사이에 11시간씩 휴식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시간씩 휴식을 두면 그렇게 되면 주에 본다고 하면 최대 69시간 정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 안이 원래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미래노동시장연구원에서 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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