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사건에서 증인 출석 예정이던 참고인들이 검찰에 백여 차례나 소환되는 등 부적절한 수사 관행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법무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 장관은 지난해 4월 민원이 접수돼 논란이 됐던 한 전 총리 관련 모해위증 교사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인 결과, 수용자 반복 소환이나 수사 협조자에 대한 부적절한 편의 제공, 일부 수사서류의 기록 미첨부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사기록을 보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것이 예정된 참고인들이 검찰에 백여 차례 소환돼 증언 내용 등에 대해 미리 조사받았고, 일부 증인은 새벽 늦게까지 조사를 받는가 하면, 외부인과의 자유로운 접견과 통화 등 부적절한 편의도 제공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해당 민원이 처리된 과정에서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극히 이례적으로 민원을 이첩받은 대검 감찰부에서 인권부로 재배당을 지시했고, 그 과정에서 내부 반대 의견을 설득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묵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검 각 부의 업무 분장을 철저히 준수해 검사 비위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사건 배당 시 일정한 기준을 세우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사의 증인에 대한 사전접촉을 최소화하되, 면담 내용을 의무적으로 기록, 보존하게 하는 등 면담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한동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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