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특별법, 어제 통과한 상황인데 전세금 기준을 상향을 하기도 했고 무이자 대출 혜택 등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나요?
[이정환]
일단은 법안 자체는 여야가 합의를 해서 다섯 번 정도 회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회의를 해서 결정된 것이고요. 일단은 전세사기 범위를 확대했다는 이슈가 있고 전세보증금 기준을 늘렸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단 전세보증금 기준이 기존에 4억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었고요. 그다음에 이중계약하고 고위적인 갭투자까지 포함을 해서 어떻게 보면 금융이나 세제 혜택을 지원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탁도 포함하겠다라는 그런 절차적인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되던 것은 최우선변제권이라고 해서 사실 어떻게 보자면 흔히 말해서 소규모로 전세대금을 냈을 때 어떻게 하면 마지막에 받아갈 수 있는 돈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임차인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권한이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임대보증금이 굉장히 작을 때, 서울은 1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작을 때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도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이런 일부. 원래 순위는 아니지만 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못 받는 사람에게 금액 자체를 오늘 기준으로 해서 보장을 해 주고 이것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대출해 주겠다는 것을 그런 것을 해 주고. 이거 넘어서는 1~2%의 저금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는 금융계약에 넣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씀드렸을 때 범위를 확대했고 최우선변제금 같은 것을 정부가 직접 주지는 않지만 무이자 대출을 통해서 보상을 해 줘서 일부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들은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이 담기지 않았다면...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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