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상임위 문턱 넘은 '노란봉투법'...정치권 난제 노동개혁 방향은 / YTN

YTN news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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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호준석 앵커
■ 출연 :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LIVE]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기다렸습니다. 이은주 원내대표, 지금 제 옆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은주]
안녕하세요.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노란봉투법, 지금 봤는데요. 3개 쟁점 중 최대 쟁점이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만 수천 개인데 수천 개를 계속 교섭하고 파업하고 그러면 지노위, 중노위, 3심 법원 다 가고 그러면, 이게 기업이 되겠느냐.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은주]
그건 노동 현장을 잘 모르는 얘기다. 현장의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는 건 무노동, 무임금을 감수하면서 현장의 노동조건을 바꿔내기 위한 대단한 결단이고요. 우리나라는 조정전치주의가 있어서 그 모든 절차를 다 겪은 후에만 파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사장을 찾아서 진짜 사장이 결정할 수 있는 부분만 가지고 원청과 교섭을 요구하지 원청과 아무 상관이 없는데 모두 다 대기업을 쫓아가서 원청을 쫓아가서 교섭을 할 거다? 이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말이다.


그런데 실제로 길거리도 다니다 보면 현수막도 붙어 있고 대기업 앞에서 집회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거든요. 결국 모든 책임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결국 대기업 오너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는 의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과연 현실에서 그렇게 될까, 의문스럽기도 합니다.

[이은주]
실제로 모든 대기업이 하청업체에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지난 판결을 보시면 CJ대한통운 같은 경우 택배 노동자들의 임금을 결정할 수 있는 건 CJ대한통운이라는 것을 판결문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 판결문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CJ대한통운은 우리 택배 노동자와의 교섭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부당노동 행위를 한 것이 맞다라는 판결이에요.

결국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이라는 건 제대로 진짜 사장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진짜 사장을 찾기 위한 불필요한 쟁의나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줄어들게 되고 산업현장...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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