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대기업 협찬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가 공개됐습니다.
코바나컨텐츠가 받은 협찬금은 뇌물이 아닌 광고나 입장권을 대가로 한 '통상적인 협찬'이었다는 게 검찰의 결론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가 검찰 수사대상이었던 대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으며 불거진 뇌물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을 지내던 때와 시기가 겹치면서 시민단체 고발로 이어졌지만, 최근 검찰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통상 협찬은 대가성 없이 지원만 하는 후원과 달리, 기업들이 홍보를 위해 전시회에 금액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광고·초대권 등 혜택을 받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관련 대가가 아닌, 코바나가 광고와 입장권을 제공하고 그 반대급부로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는 공연·전시계의 관행적인 계약이란 겁니다.
검찰은 또 불기소 결정서를 통해 수사 대상이 된 기업이 이를 무마하려 암묵적으로 청탁했을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1억2천여만 원을 협찬한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나 4천4백만 원을 협찬한 삼성카드와 관련한 형사사건은, 모두 윤 대통령의 근무지가 아닌 곳에 접수돼 청탁 동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다른 협찬사인 신안저축은행, 게임빌 역시 협찬 기간 서울중앙지검 등에 관련 사건이 접수되긴 했지만, 혐의없음 등으로 처분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핵심 당사자인 김 여사에 대해선 강제수사 없이 두 차례 서면조사만 진행했습니다.
김 여사 등을 고발했던 시민단체는 검찰의 처분을 신뢰할 수 없다며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공수처에 또다시 고발했습니다.
[김한메 /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대표 : 검찰에 의해서는 더 이상의 진상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 중) 야수파 걸작전만 공수처에 금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삼성전자가 김 여사 소유의 서울 서초구 아파트에 7억 원대 전세 계약을 맺은 것이 뇌물성 계약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도 지났고 계약 자체도 정상적이었다 결론 냈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YTN 김혜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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