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임원들이 용역업체 선정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긴 사실이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뇌물수수와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 장안동의 재건축조합장 70살 유 모 씨 등 임원 5명과 브로커 47살 김 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조합 이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 등 재건축조합 임원 9명은 지난 2015년 3월 이주관리와 범죄예방 용역 업체를 선정하면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모두 8,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찰 비리를 제안한 브로커 김 모 씨는 이 대가로 사업비 8억 원 중 5억3천만 원을 챙긴 뒤 이 돈 일부를 뇌물로 건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태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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