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말부터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집니다.
산림청은 최근 날이 풀리면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급증하고 있어 이번 주말부터 기동 단속반을 운영해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기동단속반은 농가를 방문해 계도 활동을 펼치는 한편,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와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지난 11월 15일부터 개정된 산림보호법은 산림 100m 이내에서 불을 피우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YTN 김진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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