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배 뛴 배임액…’李 공범’ 유동규 혐의와 모순
1심 재판 막바지…공소장 변경 불가피
증거능력·배임액 산정 기준 두고 공방 이어질 듯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4천억 원대 배임 액수는 이미 1심 재판이 막바지인 유동규 전 본부장 수사 때와 계산법 자체가 다릅니다.
기존 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엎고 이 대표 혐의 입증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인데, 검찰은 추가 수사로 이제야 실체적 진실이 드러났다는 입장입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유동규 전 본부장이 처음 기소될 때 적용된 대장동 배임 액수는 최소 651억 원입니다.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3.3㎡당 천5백만 원에서 천4백만 원으로 줄여 잡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논리입니다.
현재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에서 이런 계산법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검찰은 민관 유착이 없었다면 애초 실무진 건의대로, 공사가 전체 개발이익의 70%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배임 액수는 7배 이상 껑충 뛰었습니다.
계산법을 바꾸는 건 대장동 배임의 책임 소재를 윗선으로 넓히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유 전 본부장은 여전히 이 대표와 공범이지만, 여전히 예전 계산법대로 배임 혐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김만배 씨를 비롯한 민간업자들도 마찬가지인데, 1심 재판이 막바지에 다다른 상황에서 검찰이 유죄 입증 논리를 바꿔버린 겁니다.
검찰은 윗선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난 것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기존 공소사실과 모순되는 부분은 적절한 시점에, 공소장을 바꾸든지 해서 정리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법정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바뀐 진술을 비롯해 추가 증거를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바뀐 배임액 산정 기준이 타당한지 오랜 다툼이 예상됩니다.
변호인단에선 벌써 공사가 70%를 가져가는 사업에 누가 참여하느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초기 수사 논리를 스스로 허물고 이 대표 수사에 집중하는 검찰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를 받아들지 주목됩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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