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긴급금융구조 시행…취약계층 원리금 감면
금융당국이 다음 달부터 취약계층의 원리금 감면을 확대하는 긴급금융구조에 나섭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신용 청년층을 대상으로 기존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저신용과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운 이들이 대상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로, 정부 재정이 투입되진 않을 전망입니다.
이재동 기자 (
[email protected])
#긴급금융구조 #취약계층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