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DSR·금리 '한계'

연합뉴스TV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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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DSR·금리 '한계'

[앵커]

다음 달부터 규제지역 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집 담보가치 30%까지만인데요.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있을지 팽재용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부동산 규제지역의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한 정부가 오는 3월부터는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풉니다.

현재 다주택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그리고 용산과 같은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30%까지 허용하는 것입니다.

규제 대상이 아닌 서울 마포, 과천 등은 60%까지 가능합니다.

정부는 전국에서 막아뒀던 주택 임대·매매 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도 허용하고, 규제지역이면 실수요자도 최대 6억원으로 못박은 대출 한도 역시 폐지합니다.

이렇게 대출 규제가 풀리자 부동산 시장은 쌓인 매물과 미분양 해소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제 완화에도 한계는 있습니다.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 DSR은 유지돼 대출을 통한 주택 거래가 빠르게 늘기 어려운 겁니다.

고금리 탓에 시장 침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점도 거래 회복을 막는 요인입니다.

"(부동산 규제를) 해제한 이후에도 시장 전체의 추세가 바뀌지 않았던 점을 감안하면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 규제 완화 부분들이 심리에는 영향을 일부 미칠 수는 있겠지만 추세에 반전을 일으키기에는 아직은 어려워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대출 규제 완화 뒤에도 부동산 침체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경우 추가 대책을 검토할 방침인데, 추가 대책으로는 1주택자의 LTV를 더 늘리는 내용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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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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