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넘는 미제사건이던 대전 권총 은행강도 살인 사건 범인들이 지난해 검거됐었죠.
1심 법원은 주범인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 대전 둔산동 은행에서 은행 직원이 권총으로 목숨을 잃고 현금 3억 원을 도난당한 사건.
대전지방법원은 강도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범 이승만에게 무기징역을, 공범 이정학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20년 넘게 붙잡히지 않았던 이들은, 불법 게임장에서 발견된 담배꽁초 DNA가 범행 때 확보된 DNA와 일치한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지난해 검거됐습니다.
[이승만 (지난해 9월) : 저로 인해서 피해를 받으신 경찰관분, 유명을 달리하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합니다.]
극적으로 범인 검거에 성공했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범행 전체를 자백했던 주범이 검찰 수사에서 총을 쏘지 않았다며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범행에 쓰인 권총이나 차량, CCTV 영상 등 직접 증거가 거의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 법원이 진술에 의존한 공소내용을 얼마나 인정할지가 관심이었습니다.
법원은 이승만이 범행을 주도하고 총을 직접 쐈다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공범이 검거 이후부터 범행 일체를 일관되게 진술해 왔고, 증인 진술 내용이나 당시 정황과도 부합하기 때문에 신빙성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주범은 강도 목적으로 살상력이 높은 권총을 이용해 조준사격을 했고, 이로 인해 사회의 안정과 평안에 큰 위험을 일으켜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공범 이정학의 경우 20여 년 만에 사건의 진실을 이해할 수 있게 경위를 모두 자백하고 진술한 점이 양형에 반영됐습니다.
주범 이승만에게 사형, 이정학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YTN 양동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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