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실종 초등생과 함께 있던 50대, 처벌 불가피한 이유는? / YTN

YTN news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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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에서 집을 나간 후 서울 송파에서 연락이 끊겼던 11살 초등학생.

실종 엿새 만에 무사히 발견됐습니다.

어제 아침 실종 소식 전하면서 제발 무사히 돌아와라,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다행히도 건강은 양호한 상태입니다.

다만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이 초등생 A양을 발견한 건 어제 오전!

그런데 발견 장소가 서울 송파가 아니라, 충북 충주시 소태면에 있는 한 공장 인근이었어요,

당시 현장에는 56세 남성 B씨가 있었는데, 초등생과 알지 못하는 사이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SNS를 통해 아이를 유인한 것으로 보고 납치 등의 범죄 혐의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데요,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만, A양은 가족에게 "충주지역에서 위험에 처해 있다"고 알리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었죠.

만약 미성년자 납치 ·유인 범죄가 소명되면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겠고요,

이 혐의 적용과 상관없이 실종아동법 상,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 아동을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보호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즉, 이 남성은 이래저래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무사히 발견돼서 다행인데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위치를 파악하거나, 혹은 불이 났을 때 빠른 탈출 경로를 안내하는 기기가 계발됐습니다.

바로 손바닥 크기의 이 기기인데요,

GPS가 없는 실내에서도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건물 안에서도 오차범위를 5m 수준으로 위치를 식별할 수 있다고 하네요.

매몰 사고 현장에서도 너무나 유용할 듯합니다.

최기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름 13cm에 높이 3cm짜리 장비가 천장 곳곳에 보입니다.

인공위성 위치정보시스템, GPS 신호가 제대로 잡히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가짜 위성으로 '의사위성'이라고 부릅니다.

[황진상 / 경일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 : 실내에 의사위성 장치를 하나 이상 부착하게 되면 위치 결정용 신호를 12개 이상 받게 되어 바로 사용자의 실내 위치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5m 수준의 오차 범위로 실내에서 위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문지영 / 국토지리정보원 사무관 : 경찰이나 소방이 구조자의 위치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요양병원이나 아... (중략)

YTN 안보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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