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화물차 '번호판 장사' 퇴출...화주 처벌 없앤 '표준운임제' / YTN

YTN news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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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화물운송과 관련해서 제도가 발표됐는데 안전운임제가 폐지가 됐어요. 그리고 표준운임제가 새로 도입됐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화주를 처벌대상에서 뺀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부분이 논란이 됐죠?

[권혁중]
지금 표준운임제 안이 나왔는데 물론 개정 사항입니다.아직 개정되지는 않았지만 정부 당정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일단 우리가 이렇게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는 화물운송 절차를 좀 이해하셔야겠는데 화물운송 절차를 이해하실 때는 세 가지 섹터를 아셔야 합니다. 화주가 있고요. 그러니까 오더를 주는 입장이죠.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대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운송사가 있고 화물차주가 있는데 차트에 보듯이 안전운임제, 기존에 있었던. 일몰제는 없어졌지만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임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격대로. 그러면 운송사가 오더를 받아서 화물차주에게 다시 한 번 운임을 주게 됩니다. 이게 다 강제해요. 그러니까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위반하면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로 내게끔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표준운임제로 개편이 됐는데 화주가 운수사에게 이제는 오더를 줄 때 이게 자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운송운임으로 바뀌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태료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제외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처벌조항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표준운임제로 바뀌었고. 그럼 운수사가 화물차주에게 오더를 줍니다. 이건 그대로 강제성이 있는데 위탁운임을 했을 때 강제로 주지만 과거에 있었던 건당 500만 원의 과태료가 아니라, 위반하면 그게 아니라 처음 어겼을 때는 시정명령이 가고요.

두 번째 어겼을 때 100만 원, 200만 원. 이래서 점증체계로 바뀌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표준운임제에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노조 쪽에서는 그러면 화주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다 보니까 너무 화주 입장에서 유리하게 됐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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