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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라이더] "너희만 사냐"...'층간소음' 극에 달한 갈등 / YTN

YTN news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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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건·사고를 예리한 시선으로 들여다보는 시간. 엄단선생,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애도 울었다고 하고 저도 저 상황이었으면 제가 울었을 것 같기도 한데 영상 보시고 나도 울었겠다 싶으셨습니까?

[승재현]
그러니까요. 이게 사실 층간소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 구조적인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아마 명절이다 보니까 아마 친척들이 많이 와서 다른 때보다 더 많은 소음이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아래, 윗집의 감정이 굉장히 격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씩 짚어보면 일단 제보자의 말에 따르면 윗집 거주자께서 머리로 코를 박아서 제보자한테서 코피가 날 정도였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폭행죄로 처벌이 가능합니까?

[승재현]
그건 그냥 무조건 폭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면 코피가 난 지금 나와 있는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데 아무리 층간소음이 있다 할지라도 감정이 격해졌다 할지라도 분명히 말로 해야지, 조금이라도 신체가 부딪치면 우리가 폭행이라고 말하는 것은 신체에 유형력 행사, 조금이라도 부딪치면 무조건 폭행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피가 났다라고 하면 이게 단순 폭행에 그치지 않고 폭행치상이 될 수도 있고 머리로 받으면 분명히 사람의 신체의 중요한 부분이 다칠 수 있다라고 하면 고의가 상해로도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폭행이 아니라 폭행치상 또는 상해가 될 수 있으니까 아무리 감정이 격하더라도 절대로 폭행하시면 안 된다, 이거 첫 번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면 집주인의 동의 없이 집 안으로 마구 들어오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집 안에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욕설도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어떤 죄가 성립이 될지. 주거침입죄?

[승재현]
지금 본 영상을 보면 첫 번째, 바깥에서 중간에 그러니까 한 번 정도 싸움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밑에 있는 ... (중략)

YTN [승재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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