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해자에 할증 자동차 보험료 9억여원 환급
금융감독원은 재작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를 당해 보험료가 할증된 운전자 2,264명에게 더 낸 보험료 9억6,000만원을 돌려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오랜 시일이 걸려 피해사실 확인과 권리구제 신청이 어렵다"며 특히 "연락처가 변경된 피해자는 환급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보험사기 환급 대상자인지 여부는 보험개발원 자동차보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서비스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 접속하면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재동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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