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 140여 차례 등장
'지시했다·승인했다' 표현도 10여 차례 등장
아직 이재명 대표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아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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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데 검찰이 작성한 57쪽짜리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 이름이, 앞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140번이 넘게 나오고요. 지시했다거나 승인했다는 표현도 10번 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공범으로는 적시가 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김광삼> 공소장 내용이 그대로라고 한다면 검찰이 공소장 내용을 어느 정도 확신했으니까 공소장 내용을 기재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공범 관계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공범 관계로 적시를 하지 않았을까. 그 부분은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증거가 아직은 입증에 이를 만큼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조사를 받기 전에 이미 공소장에다 공범으로 적시해버리면 이것은 기소를 하겠다는 것이 너무 명확해지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를 의식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검찰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를 소환하면서 사실 패를 보여준다고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숨겨놓으려고 수사의 전략적 차원,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이재명 대표는 일단 대장동, 위례 신도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출석 요구가 있었고요 128일이니까 어느새 이번 주 토요일이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나가겠다고 예고를 했는데 이 부분, 앞서 말씀하신 것. 아직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대장동 지분 계획을 보고받고 승인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김광삼> 일단 그건 대장동 일당이 배임죄로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대장동 사업 전체에 대해서 과연 설계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민간업자들 얼마나 이익을 갖게 됐는지, 초과이익환수제랄지 민간업자들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서 이재명 대표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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