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사저 대금·옷값 대납' 공소장 적시 / YTN (Yes! Top News)

YTN news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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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영수 특검팀의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YTN이 최순실 씨의 공소장을 단독 입수했습니다.

특검은 박 대통령의 옷값은 물론 사저 대금까지 최 씨가 대신 지불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하며, 양측이 오랜 기간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결론 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삼성동 사저로 자택을 옮긴 건 지난 1990년 무렵입니다.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돼 있고, 현재 가치는 공직자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25억여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당시 주택 매매 계약과 대금 지금을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과 최 씨의 어머니인 임선이 씨가 했다고 공소장에 명시했습니다.

이후 최 씨는 직원을 시켜 사저 관리도 도맡았고 대통령 당선 이후엔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은 역시 대납 의혹이 불거졌던 박 대통령의 옷값과 의상실 비용 3억8천만 원을 최 씨가 대신 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또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 등을 박 대통령에게 소개해 비선 진료를 하게 하는 등 최 씨가 오랜 기간 대통령의 공적 업무와 사적 영역에 깊이 관여하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왔다고 표현했습니다.

이 밖에도 특검은 최 씨의 요청으로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출범했고 박 대통령과 최 씨가 공동 운영자라고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뇌물수수 공범으로 박 대통령을 입건한 특검은 최 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 이름을 2백여 차례 언급하며, '공모 관계'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삼성동 사저 대금은 장충동 집을 팔아 박 대통령이 직접 냈고 옷값 대납도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이후 별도의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해, 향후 치열한 공방을 예고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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