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에게 개발이익 지분 일부를 넘겨받기로 한 계획을 직접 승인했다고 검찰이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대장동 일당들의 각종 요구도 보고받고 결재했다고 판단했는데, 오는 28일 이 대표 소환 조사에서 사실 관계를 놓고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기자]
서판교 터널 개설 등 개발 관련 공무상 비밀을 빼돌려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검찰이 작성한 57쪽짜리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45차례 등장합니다.
검찰은 먼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이익 가운데 김 씨 몫의 절반을 나중에 넘겨받기로 한 계획을 직접 승인했다고 봤습니다.
지난 2015년, 민간업자들은 대장동 개발 이익을 어떻게 나눌지 논의했는데,
이 자리에서 김 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이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 가량을 주겠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후 유 전 본부장이 이 제안을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시장에게 보고해 승인받았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김 씨가 이 대표 측에 '지분 절반'을 약속한 건 김 씨 주장으로 알려져 왔지만,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공소장엔 정 전 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유 전 본부장 등 이 대표의 '측근 그룹'과 민간업자들이 유착한 과정 설명도 자세히 담겼습니다.
성남시장에 취임한 이 대표가 이들 세 명을 비서실과 시의회, 시 산하 기관에 각각 포진시켜 시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했다는 겁니다.
특히 유 전 본부장에게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을 건너뛰고 이 대표나 정 전 실장에게 직접 보고할 수 있는 권한을 줬고, 이를 통해 민간업자들 요구가 이 대표에게 전달됐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이 대표가 직접 '유동규의 말이 내 말이다'라고 말했다는 내용도 적시됐습니다.
검찰은 또 이 대표가 민관 합동 개발을 위한 공사 설립,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건설사 배제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유 전 본부장에게서 보고받았고, 일부는 결재 서류에 따로 적어넣어 승인하기도 했다고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이 대표는 아직까지 이들과 공범으로 적시되지는 않은 상탭니다.
공소장 내용에 대해 정 전 실장 측은 이익 분배와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도, 전달한 적도 ... (중략)
YTN 홍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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